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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약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계약 차량을 인도해 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매매대금 미화 55,000 달러를 입금하여 주면,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러시아 블라 디 보스 토크로 인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14. 3. 경부터 경영난이 심화되어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승합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합차를 인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3.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25,000 달러, 2014. 10. 29. 같은 계좌로 미화 30,000 달러 등 합계 55,000 달러( 한화 약 6,00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았다.

3.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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