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오륜 터널 내의 편도 2 차선 도로 2 차로로 따라 구서 동 쪽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륜 터널 입구 우측에 설치된 롤링 베리 어를 1차 충격 후 터널 내 1 차로 쪽의 벽면을 2차 충격한 다음 2 차로에 전복되어 최종 정 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롤링 베리어 및 터널 벽면의 수리비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복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에 대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