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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부근 길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 길까지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40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까페베네 앞 길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 길까지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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