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3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2. 9. 13. 0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달서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부근 길에서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