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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3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5. 07:1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차이나타운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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