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3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7:1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차이나타운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