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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6:1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 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까지 약 4km 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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