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