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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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