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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F 대표 해임서명”이라는 제목으로 연명서를 만들어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업무를 수임한 G 변호사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주민 10명의 수임료를 면제해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G 변호사에게 위 10명의 수임료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일도 없었던 사실(원심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68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연명서에 기재한 “F 대표는 본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자 G 변호사에게 10세대 수임료 면제 요구”라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G 변호사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주민 10명의 수임료를 면제해주었다

거나 피해자가 G 변호사에게 위 10명의 수임료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으며, 특히 그와 같이 믿은 데에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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