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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4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년 간 G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 장으로 일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442건의 개인 회생, 파산사건 중 57건에 대하여는 G 변호사에게 수임 내역을 보고 하지 않고 변호사협회도 경유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법률 사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를 제외한 385건에 대하여는 G 변호사의 포괄적인 지휘 ㆍ 감독 및 책임과 계산 하에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변호 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 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협회를 경유한 385건을 포함하여 총 442건의 개인 회생, 파산사건에 대하여 G 변호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서류를 G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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