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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8. 6. 15. 선고 98고합44 판결 : 항소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하집1998-1, 547]
판시사항

[1] 변호사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가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그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에 해당한다.

[2]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은 '변호사가 그 정을 알면서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것'인데, 위 제90조 제2호의 문언해석상으로나, 제27조 제2항이 '그 정을 알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하고, 그 알선을 한 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항이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1조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러하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정훈외 4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2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경찰서 경찰관 출신인 공소외 2를 사건 사무장으로 채용한 다음 동인을 통하여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97. 8. 22.경 남양주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형사 1반 소속 경찰관인 공소외 3, 4 등이, 자동차등록관련서류를 변조하여 외국에 중고자동차를 사기 판매한 공소외 5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 같은 해 9. 초순 19:00경 남양주경찰서 부근 구시청 주차장에서 위 공소외 2가 공소외 4를 통하여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0장 금 5,000,000원을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공소외 3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 4.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남양주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대가로 63회에 걸쳐 합계 금 93,140,000원 상당을 교부하여 동인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2를 통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판시 금원을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임영신이 작성한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각 진술조서등본 중 위와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임영신이 작성한 형사사건 수임대장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임영신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임영신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등본 중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사건수임대장, 수임사건대장 1부씩을, 공소외 1로부터 수첩 1부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5 외 4명 사건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무죄부분

1.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인 피고인은 남양주경찰서 경찰관 출신 사건 사무장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공소외 5 관련 사건 제외) 기재와 같이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이 금품 수수를 목적으로 수사사건을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 동인들에게 수임료의 30%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고, 피고인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의정부 지원 관내 법원·검찰 직원,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선임료의 20%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1996. 4. 18.경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직원인 공소외 6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소외 7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공소외 1을 통하여 선임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금 800,000원을 공여하고 위 사건을 알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5. 11. 21.경부터 199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법원·검찰 직원, 법무사들에게 합계 금 50,700,000원 상당을 공여하고 수사사건 또는 소송사건 등의 알선을 받은 것이다.

2. 적용법조의 검토

검사는 이 사건 알선자들인 경찰관 등의 알선행위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0조 제2호 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이 법 제90조 제3호 , 제27조 제2항 , 제90조 제2호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 제27조 제2항 , 제90조 제2호 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은 '변호사가 그 정을 알면서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것'인데, 위 제90조 제2호의 문언해석상으로나, 제27조 제2항이 '그 정을 알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 받은 뒤, 사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하고, 그 알선을 한 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이 따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은 법조주변부조리사범의 근절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 알선 후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3. 3. 10. 법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임. 관보 1993. 3. 10.자 참조), 반면에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항이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1조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면서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러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 제27조 제2항 , 제90조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중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한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김동아 문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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