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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1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아파트 104동의 동대표이고, 피고인 A는 107동의 동대표인 자로서 D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한전의 고압선 보상소송(E 소송)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5. 위 아파트 104동에 있는 승강기 게시판 2개소에 “F 회장은 본인과 친분이 있는 주민 몇 사람을 각출하여(10명) G 변호사에게 압력을 넣어 E 수임료면제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F 회장과 친분이 있으면 주민이고, 친분이 없으면 주민이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면제시켜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E 소송과 관련하여 월권행위를 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30. 위 아파트 104동 2406호에 거주하는 H 외 5명을 상대로 “F 대표는 본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자 G 변호사에게 10세대 수임료 면제, 요구”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대표 해임 서명”이라는 제목의 연명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면제시켜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E 소송과 관련하여 월권해위를 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대자보사진, 연명서, 대자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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