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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위와 같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B 변호사가 운영하는 ‘ 법률사무소 H’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과 B 변호사는 2012. 1. 경 ‘ 피고인은 B 변호사에게 사무실 임대료 매월 70만 원,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의 부가 가치세,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기’ 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I( 주 )로부터 40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등기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합계 67,360,338원의 수임료를 지급 받으면서 B 변호사 명의로 등기 업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I( 주 )를 위하여 지급명령 이의 신청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B 변호사 명의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 의 가항과 같이 2012. 1. 31.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은행 거래 내역 제출, 등기 비용 입금 내역 등 자료 제출, 피해자 은행거래 내역 제출- 은행거래 내역 (B)]

1. 피의 자 수임사건 관련 내역 요약 등, 등기관련 계좌 내역 요약, 지급명령 신청서, 각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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