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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6고정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C” 라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카센터에서 D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사 소송 중에 있다.

피고 인은 위 민사소송의 1 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한 후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23. 10:30 경 원주시 B에 있는 D 세차장 입구에 피고인 소유 E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3 시간 30 분간 주차하여 그곳에 세차를 하기 위해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피해자의 정당한 세차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주차한 승합차가 피해자의 세차장 입구를 막지 아니하여 다른 차량들이 세차장을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다른 차량들이 피고 인의 승합차 옆의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세차장에 진입할 수는 있었으나, 협소한 세차장의 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 후진을 몇 차례 반복하여야 하였던 사실( 세차를 할 때에는 차량의 양쪽 문을 열어 청소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차장의 가운데에 차량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인의 승합차로 인해 피해자의 세차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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