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나50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세차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의 세차장 외벽에 “가습기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요 유해물질이 습기와 결합하여 대기로 날아가지 못하고 폐로 흡입되어 섬유화됨. 부도덕한 사업주와 방관한 공무원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세차하려면 방독면부터 구입하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세차는 무지한 행동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원고 세차장에서 1km 이내의 도로변 7곳에 “위험! 밀폐공간 세차 = 가습기 사고”’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게시한 각 현수막에는 원고 세차장의 상호나 위치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 세차장에 게시한 현수막에는 ‘프리미엄 셀프세차, 폼건하부온수세차 G’, ‘G세차장은 이용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등 피고 세차장의 우수성을 광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도 인정되는바, 이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현수막 게시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