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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14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항 운 노동조합 C 반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울산항 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온 산 항운 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 인해 그간 울산항 운 노동조합에서 독점했던 울산항의 노무공급 권리를 분담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경영하는 세차장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4. 09:54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경영하는 F 스팀 세차장에 울산항 운 노동조합 C 소속 G 등 노조원 5명을 이끌고 가서 위 세차장 내ㆍ외곽에 H 등 차량 6대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세차장을 점거하였다.

그리고 세 차비 할인 등을 핑계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세차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세차장 업무 방해 관련 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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