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원주시 C 답 5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부분 32.84㎡ 및 위 지상 세차장 시설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6개월 이후부터 400,000원,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받아 위 세차장에 피고의 물건을 두고 현재까지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1. 2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2015. 1. 21.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하고, 위 세차장에 있는 피고의 물건을 취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위 세차장에서 현재까지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만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5. 3. 31.부터 위 세차장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는 5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측에 세차장을 운영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면서 구두로 계약연장을 약속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