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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낮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충분히 깬 것으로 생각하여 사건 당일 아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점도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외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처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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