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3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이었으며, 2012. 7.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88%로 매우 높았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