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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0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C 주식회사 등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함에도 입원을 하고, 입원기간 중에는 외출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혼합형 천식,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는 외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2012. 4. 26.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4.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4.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5,2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C 주식회사 등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함에도 입원을 하고, 입원기간 중에는 외출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에 ‘우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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