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행장해 등의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라도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으로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생 개호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뿐으로서 다른 일상적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에게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의 나이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볼 때, 비록 그 후유증(보행장해 등)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장차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해자가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 숙달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보호와 부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필요한 개호의 기간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평생 개호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적극적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1960.8.13.생)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일로부터 1990.3.5.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림성모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혼자서는 식사 용변 목욕 보행 등의 일상거동이 불가능하여 성인여자의 개호를 줄곧 필요로 하여 그의 가족등의 개호를 계속 받아 왔고, 그 이후에도 우측편 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보행·운동 등 일상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부분적인 개호를 필요로 하여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위와 같은 상태의 계속으로 적어도 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부분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나이·주거지·제1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은 후유장애의 정도·필요한 개호의 내용 및 정도·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가동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는 원고가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반근로에 종사하는 정상인처럼 활동할 필요성이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개호비는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은 1일 8시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평균임금 정도되고, 그 이후 잔존 여명까지는 1일 4시간 정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평균임금 정도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이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으로서 기타의 일상적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원고가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평생동안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제1심법원이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후유증(보행장해 등)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뿐으로서 원고가 다른 일상적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원고에게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원고의 나이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볼 때, 비록 위와 같은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고가 장차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신체감정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은 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위 신체감정을 한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신정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회신에는 원고가 1992.2.24.부터 5년간 외출시나 장거리 보행시 타인의 개호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가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 숙달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보호와 부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기간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평생동안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적극적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적극적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