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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3.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밑에서 같은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앞까지 100미터 가량 D 푸조 승용차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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