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3.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밑에서 같은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앞까지 100미터 가량 D 푸조 승용차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