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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차용증 11장 중 일부에는 연대채무자 란에 피고인의 아들 L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거나, L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들 L의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네 명이서 동업을 하는데 조선소 하청업을 받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은 용접 기술이고, 다른 세 사람은 다른 기술로 무엇을 만들어서 하청업에 갖다 준다고 했다.”, “피고인이 3월, 4월에는 아들 사업이 완전히 풀린다고 했다. 증인이 5,000만 원 이상은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아들을 더 밀어주지 않고 어중간하게 밀어주면 외상으로 납품한 것도 못 받고 아들을 죽이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하여 끝까지 밀어주었다.”고 기망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E, F, G, H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E은 당심 법정에서"피해자가 찾아와서 피고인과 자신이 고향 선ㆍ후배 관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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