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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9 2016고단1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1397』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현재도 국회의원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위층의 도움을 받아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을 마사회에 취직시켜 주겠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마사회에 취직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아들을 마사회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시키려면 농림 수산 위원회 상임위원에게 1,000만 원을 주어야 되고 취직이 되면 2,000만 원을 주어야 되니 우선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마사회에 취직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경 수표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5. 경부터 2015. 1. 2.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Ⅱ. 『2016 고단 1607』 피고인은 2013. 6. 14. 경 피해자 I에게 “ 농림 축산식품 부와 마사회에 인맥이 있으니 피해자의 아들 J를 마사회 정규직으로 취직을 시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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