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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26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1) 망 D이 원고에게 아들이 국방부에 근무를 하고, 서구청에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위가 높은 데에 있다는 등의 자랑을 하면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으니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원고가 E과 F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망 D은 E으로부터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F으로부터 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그 후 망 D은 E과 F을 취직시켜 주지도 아니하고, E에게 1,050만 원을 반환하는 외에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3) 그 후 E과 F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E에게 1,450만 원을, F에게 1,7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나. 원고 B의 주장 (1) 망 D이 원고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보증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두 아들 모두 공직에 근무하고, 광주 서구청에 근무하는 아들을 보증인으로 하며, 돈은 며느리인 피고가 관리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며느리 통장으로 송금을 하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2) 이에 속은 원고는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그러나 D은 취업도 시켜주지 아니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비록 피고가 망 D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본인의 통장을 망 D에게 양도함으로써 망 D의 위와 같은 취업사기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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