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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1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4.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위 C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제시된 안건을 무시하고 회의를 마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공소장에는 J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J은 이 사건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삭제함.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아 이 새끼 육갑 떠 네, 아 진짜 병신 육갑 떠네

진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인근에 있는 F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F 담당자에게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음에도 E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듣는 말에 의하면 모씨가 F에 가서, 그 건 다 밝혀진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F에 가서 내가 거시기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일 해라면 서 그랬어요

그건 여기서 누구라고 는 안 밝히겠습니다

”, “ 그러면 여기서 입주자 대표회장이 몇 명일 까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 20.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D이 자신의 질의 내용을 무시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탁자를 내리쳐 피해자 위 C 주민들 소유의 탁자 1개 시가 62,000원 상당, 접이 식 의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 유리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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