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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59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이 2014. 6. 4. 자 치러 진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양천구 ‘F’ 선거구 (G, H) 기초의원에 입후보 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했었는데 피해 자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4. 9. 26. 자 모욕 피고인은 2014. 9. 26. 22:00 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고소인이 동 대표들과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를 참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동대표 등 2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에게 큰소리로 “ 웃기고 있네,

동대표회장이 어디 주민을 잡아 넣는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냥. 지 회장 만들 때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치가 떨려 죽겠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10. 15. 자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5. 20:00 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 찾아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8명과 회의를 하던 피해자 E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쌍놈의 새끼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라도 회장과 동대표에서 낙선 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2014. 9. 26. 자 모욕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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