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09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40 세, 여) 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0:00 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커뮤니티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 등 5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 내가 진짜 너 총으로 쏴 줄일 거야 ”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