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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고정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19: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과 현안업무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에게 “ 난방비도 안 낸, 너 같은 년이 무슨 자격으로 아파트 일을 하느냐.

”, “ 이런 개 같은 년, 씹할 년.” 이라고 욕을 하거나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9:00 경 위 가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과 현안업무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니 년이 동네를 다 말아먹는다.

”라고 욕을 하거나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4. 19: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과 현안업무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 자 을 수차례 밀치고 “ 회장은 물러나라.” 고 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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