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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7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화가 나 혼자 소리를 질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D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D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D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센터 장실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문을 잠그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센터 장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문을 발로 차면서 D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소리쳤고, D은 이를 녹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소리친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을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D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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