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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5341
소유권확인
주문

1. 경기도 연천군 B 잡종지 4,403㎡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연천군 E리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같은 리에 주소를 둔 ‘F’이 G 전 1,332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때 멸실되었는데, 2015. 5. 18. 소유자 미복구인 채로 경기도 연천군 H 잡종지 4,403㎡(≒1,33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적복구되었고, 현재 미등기 부동산이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외조부인 I은 J생으로 경기도 연천군 K에 거주하면서(제적등본에 의하면 I의 모 L가 1922. 6. 18. 같은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음), 1928. 3. 22. M와 혼인하였고, 1928.경부터 1943.경까지 N, O, P, Q, R, S을 낳았으나 그 중 O, P, Q, S은 1935.경부터 1944.경 사이에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외조부 T과 처 M, 자녀 U은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951. 1. 초경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6. 1. 10.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받았고, 원고의 어머니인 N는 1995. 6. 15. 상속인으로 원고와 선정자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위 토지조사부에 위 K 전 476평의 소유자로 V 외 2인 다만, 비고란에 ‘宗中財産 連名後出’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 W 전 175평, X 전 578평의 각 소유자로 Y 외 5인 위와 같음. 이, Z 전 1,307평의 소유자로 Y이 각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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