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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87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1914년경 작성된 경기도 연천군 B리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연천군 C에 주소를 둔 ‘D’가 연천군 E 전 279평, F 전 377평, G 대 229평의 소유자로, H 지소 74평의 공유자(연천군 I에 있는 J, 연천군 K에 있는 L와 공유)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각 토지는 1969. 5. 5. 잡종지로 지목이 모두 변경되었고, 1978. 1. 1. 순차로 922㎡, 1,246㎡, 757㎡, 245㎡로 면적 환산되었다

(위 각 토지가 순차로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부동산임. 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내지 4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서 1995. 12.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조부이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가 1919. 1. 18. 사망하여 원고의 부 M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고, M이 1976. 8. 3. 사망하여 원고와 N, 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실체관계와 다르게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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