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연천군 B리 현재의 행정구역명칭은 경기도 연천군 T리이고, 이하 ‘경기도 연천군 U읍’ 부분은 생략함. 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리에 주소를 둔 D가 E 전 1,39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중 소실되었으나, 토지대장이 1963. 1. 23. 위 D를 소유자(‘사고: 사정, 소유자: C리 D’로 기재되어 있음)로 하여 복구되었고, 분할 전 토지는 1965. 12. 30. F 전 1,246평, G 전 129평, H 전 23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F 전 1,246평은 1969. 7. 4. 다시 F 답 134평, I 잡종지 159평, J 도로 412평, K 하천 541평으로 분할되었다
각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인 1969. 5. 29.자로 전에서 답, 잡종지, 도로, 하천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분할 일자와 같은 날 지목수정이 이루어짐. . 위 F 내지 K 토지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으로 면적환산 되었고, 이하 이를 ‘이 사건 1 내지 6 부동산’이라 한다. 라.
피고는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1996. 5. 13. 이 사건 5, 6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22. 이 사건 1, 4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5.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아버지인 L(M생, 본적: 경기도 연천군 N)은 1940. 9. 18. 그 조부 O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고(P이 O의 장남인데 호주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의 장남 L이 호주상속함), 위 본적지에서 1944. 2. 10. Q과 혼인하여, R 장남 S이 출생하였고(1944. 7. 10. 사망함), V 차남인 원고가 출생하였다.
바. L은 1985. 6. 11. 처 Q과 원고를 두고 사망하였고, Q은 2012. 2. 23. 사망하였다.
사. 현재 경기도 연천군 U읍장이 관리하고 있는 제적등본 자료 중 본적이 W리이고 이름이 O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