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D 전 11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선대인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G은 1941. 5. 23. 사망하였고, 망 G의 자 H은 1941. 5. 17. 사망하였다.
망 H의 자녀로는 I(J생), K(L생), M(여), N(여)가 있는데, 그 중 I은 1951. 11. 24. 자녀를 두지 않은 채로 한국전쟁 중 전사하였고, 이에 동생인 K이 호주승계를 하였다.
K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 선정자 C, 자녀 선정자 E, 원고, 선정자 F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425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91. 1. 16.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면적단위가 제곱미터로 환산되면서 그 면적이 370㎡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 G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망 G의 장자인 망 H의 장자 망 I이 망 G을 상속하였으나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 없이 사망하자, 망 I의 동생 망 K이 망 I을 상속하였고, 망 K의 사망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망 K을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문제점 망 G이 사망할 당시 상속에 관한 제도인 구 관습법(1960. 1. 1.이전)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