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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15 2018가단101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B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은 C의 소유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위 C는 원고의 증조부, 위 B는 원고의 조부, D은 원고의 부로서 모두 장남으로 호주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에 사망하였다.

또한 원고는 D의 장남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속초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사정명의인인 C 내지 B가 원시취득하였다가, 이후 민법 시행일 전의 호주상속을 통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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