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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선고 2015가단5119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가단51196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임성진

피고

1 .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2 . C

변론종결

2016 . 9 . 21 .

판결선고

2016 . 11 . 30 .

주문

1 . 피고 C는 원고에게 16 , 4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 8 . 14 . 부터 2016 . 11 . 30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 원고 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 / 5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 유한회사 B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 , 000 , 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5 . 1 . 30 .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유한회사 B ( 이하 ' 피고 B ' 라 한다 ) 에게 인천 부평구 소재 대지 1690㎡ 및 그 지상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 같은 동 소재 도로 391m² 중 391분의 110 . 5 지분 (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매매대금 26억 9 , 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 B가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 , 900만 원을 승계하고 ,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시 지급받고 , 잔금 22억 5 , 100만 원은 2015 . 5 . 29 . 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

나 . 그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협상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 산 중 토지 ( 대지와 도로 ) 총 544평을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으로 27억 2 , 0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 피고 B는 도로를 빼고 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대지 면적 511평을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5억 5 , 500만원을 제시하였다 . 이에 원고는 도로를 제외하고 대지와 건물만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7억 원을 제시하였고 , 피고 B가 다시 26억 원 , 26억 5 , 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 이후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 D이 피고 B에 매매대금 26억 9 , 000 만 원을 제시하였고 , 원고는 여전히 27억 원을 고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 원 고 측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E이 자신이 받을 중개수수료 중 1 , 000만 원을 포기하 겠으니 26억 9 , 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 원고가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매 매계약이 체결되었다 .

다 .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으로 " 5 . 잔금 시 매도인 ( 원고 ) 은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며 등기서류 일체를 제공하며 매도인 ( 원고 ) 과 매수인 ( 피고 B ) 은 잔금 시 사업 ( 부동산 ) 의 포괄 양도 양수한다 . " 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이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 2호 , 동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 , 원고와 피고 B가 회사인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고 C의 중개보조인인 D의 제의로 삽입되었다 .

라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 피고 C와 D은 원고와 피고 B의 업종이 서로 달 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가 되자 , 피고 B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줄 것 을 요구하였다 .

마 . 피고 B는 2015 . 5 . 27 .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22억 5 , 100만 원을 지급하고 등 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5 . 5 . 27 . 접수 제465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음에도 피고 B가 부가가치 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자 , 원고는 2015 . 6 . 10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21 , 384 , 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2015 . 7 . 9 . 부가가치세 19 , 616 , 000원 을 추가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총 41 , 000 , 000원을 신고한 후 , 2015 . 7 . 27 . 관할 세무관청에 납부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 , 9 , 10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증인 D 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1 )

1 )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 치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 가능해진 이상 , 위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약정금 4 ,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한다 .

2 ) 판 단

살피건대 ,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 갑 제1 내 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협상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매대금 1 , 000만 원의 차이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중개인 측의 중개수수료 포기로 간신히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 ② 이 사건 건 물의 부가가치세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 건물에 관한 매매가격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데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물론 잔금 지급 시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 ③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 만약 피고 B가 추가로 부가가치세 4 ,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함을 알았다면 ( 즉 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총 27억 3 , 100 만 원이었다면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할 세무관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4 , 100만 원을 납 부하였고 ,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관할 세무관청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았 다 . 따라서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4 , 1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 원고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4 , 100만 원과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2 ) 판 단

살피건대 , 관할 세무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환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 루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 행정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 법률 상 원인 없이 피고 B가 이익을 얻고 ,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관련 법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 공인중 개사법 제15조 제2항 )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 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다22276 판결 등 참조 ) .

2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 개하면서 원고와 피고 B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의하여 ,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 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만 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격이나 부가가치세 부 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 도가 애초에 불가능하였던 사실 ,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예상치 못 한 부가가치세 4 , 1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D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제의는 중개행위의 일부로 인 정되고 , D은 부가가치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통해 부가가 치세를 면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잘못 설명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그 중개보조원인 D의 위와 같은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항은 원고와 피고 B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불법적인 가 장행위로 보이고 ,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 결국 그 이익은 원고와 피고 B를 위 한 것인 점 ,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 C 측에서 중개수수료 1 , 000만 원을 포기한 점 , ③ 원고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2015 . 5 . 27 . 피고 B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백한 합의 없이 매매계약을 그 대로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C의 위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을 40 % 로 제한한다 .

다 . 소결

그렇다면 ,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 , 640만 원 ( = 4 , 100만 원 X 40 / 100 )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 8 . 14 . 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11 . 3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고 ,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유승원

주석

1 ) 원고가 피고 B에 관하여 약정금 청구와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면서 양 청구의 관계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 위 두 청구는 논

리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 약정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 부당이득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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