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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5가합417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2013. 2. 26. 피고와 임대기간 2015. 2. 26.까지(24개월), 임대료 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까지 임대료를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위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8.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36억 원(토지 9억 6,200만 원, 건물 26억 3,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수기로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7. 11.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계속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2013. 8. 1.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아버지인 F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폐업신고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7. 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소정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 264,876,548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그 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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