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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13410
약정금
주문

1. 피고 한국아이소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한국아이소 주식회사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년 말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산시 C건물 203동 32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같은 건물 202동 E218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상가임대업을 하던 사람이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상가의 공급가액 중 건물분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대신 매수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아서 이를 납부하고 다시 매수인으로 하여금 환급받게 하는 복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중개의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상가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매도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한국아이소는 2016. 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피고 한국아이소는 당초 원고가 희망하였던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문제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방식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 한국아이소는 피고 B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건물대금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6. 1. 18.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한국아이소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158,000,000원(토지대금 67,150,000원, 건물대금 90,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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