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대 1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통칭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임대수입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다.
원고는 2016. 3. 29.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던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6. 7. 18.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E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이 사건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와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는 E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7. 4. 24.부터 2017. 4. 28.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7. 불채택되었다.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액 14억 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건물분 양도가액 5억 4,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150,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9.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