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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6나6510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유한회사 유진주류판매는 원고에게 4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피고 A의 중개 하에 피고 유한회사 유진주류판매(이하 ‘피고 유진주류판매’라 한다)에게 인천 부평구 일신동 79-8 대 169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79-133 도로 391㎡ 중 391분의 110.5 지분(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90,000,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 유진주류판매가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9,000,000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받고, 잔금 2,251,000,000원은 2015. 5. 29.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유진주류판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으로 “5. 잔금 시 매도인(원고)은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며 등기서류 일체를 제공하며 매도인(원고)과 매수인(피고 유진주류판매)은 잔금 시 사업(부동산)의 포괄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원고와 피고 유진주류판매가 회사인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고 A의 중개보조인인 B의 제의로 삽입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 A와 B은 원고와 피고 유진주류판매의 업종이 서로 달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가 되자, 피고 유진주류판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유진주류판매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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