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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2 2014가단305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8.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301동 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3개월간 임차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3. 2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서 위 2014. 3. 27.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개월만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2015. 12. 21.까지 임대하였으며, 2014. 9. 16.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0. 10. 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관리비 등 6,194,81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3,992,95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3개월 경과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는 2014. 3. 27.에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차인이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2014. 10.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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