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 주장 나.항」중 “2007. 3. 3.경 피고와 임대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차임을 15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한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를 “2007. 3. 3.경 피고와 임대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차임을 15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3.경 피고의 대리인 소외 E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월세는 없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무렵 위 E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1. 주장 마.항’ 중 ‘40,000,000원’을 ‘5,500만 원’으로, 제1심판결문 제3면 5, 6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으로 각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6행 다음에 “원고가 2010. 3.경 피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원고는 2018. 2. 20.자 준비서면에서 “2010. 1.경 종전에 3.경이라 주장하였는데 이는 기억이 분명치 않아 착오를 한 것이고 원고가 통장거래내역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2010. 1. 4.경 2,600,000원, 2010. 1. 12. 1,700,000원, 2010. 1. 20. 3,000,000원 합계 7,300,000원을 E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증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