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2005. 2. 27.경 피고를 대리한 소외 E(피고의 전 남편)과 울산광역시 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0만원, 월차임 20만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던 중 2007. 3. 3.경 피고와 임대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월차임을 15만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한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4.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05. 2. 27. 자 및 2007. 3. 3.자 임대차계약서들(갑제1,2호증)은 확정일자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이 피고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