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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1 2017가단549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C아파트 317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2.경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3. 15.부터 2017. 3.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6. 말경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되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6.경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 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7. 7. 중순경 이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 31.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3.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533,660원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247,000원, 2017. 7. 25.부터 2018. 1. 30.까지 발생한 관리비 399,000원, 보일러수리비 18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700,66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7. 6. 말경까지로 연장할 당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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