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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가단301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2016. 10.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09. 2. 4. 피고와 사이에 동해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850만 원, 월 임대료 17만 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이 최종적으로 2,359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원고는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359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망인이 아니라 실제 임차인인 원고이다.

설령 임대차계약 당시 망인을 임차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및 임대차계약의 갱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12, 15 내지 20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바는 없고, 원고 가족이 2009. 3.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임대보증금을 부담한 것도 원고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료, 관리비 등도 모두 원고가 납부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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