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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010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주었다.

나. 2013. 3.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두달 가량 전에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친이 거동이 불편하여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인도기한을 2015. 5.경으로 늦추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2015. 4. 25.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31.부터 24개월 동안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차임 6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원고의 형 D은 2015년 5월초 경부터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했음을 알리고 2015년 5월말까지는 이사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5. 7. 29.까지 이사나가겠다고 하고 새로운 전셋집을 찾아 계약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5. 5. 31.까지 이사를 나가지 않아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킬수 없게 되자 2015. 6. 5. C에게 위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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