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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42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난폭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위협 운전하여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유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2016. 8. 22. 07:4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SUV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위협하며 계속 위험 운전을 하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고속도로 주행 중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옆 차선에 바짝 붙어 같은 속도로 주행하면서 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밀어붙일 것처럼 위협하고,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내가 운행 중이 던 1 차로 앞쪽으로 끼어들고 급 감속하고, 내가 2 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진로 변경 위협을 주면서 다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앞으로 끼어들어 운전하는 등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계속 위협하여 공포심을 느꼈고 실제로도 사고가 날 뻔했다.

오죽하면 그 상황에서 112 신고까지 하였겠느냐.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승용차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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