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18:05경 춘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5세, 여)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을 보고 정차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운전한다면서 몸통으로 위 승용차를 2회 밀치고, 위 승용차가 자신을 치고 갔다면서 다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선바이저를 내리쳐 시가 10,000원 공소장에는 선바이저의 시가가 314,04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바이저의 부품가격은 10,000원이므로 그 시가를 10,000원으로 인정한다
(위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백밀러 등의 부품가격과 기타 공임을 합쳐서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합계 314,048원으로 산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선바이저를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기소하였을 뿐 다른 부분까지 손괴한 것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상당의 선바이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7. 18:18경 춘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가 사건경위를 질문하자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다. 합의를 봐줄 테니 차량을 손괴한 것과 바꾸자. 씹할 놈아”,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물건 망가진 것은 내가 돈을 줄 테니 강원경찰 씹할 놈아 너희는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K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각 작성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경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