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8: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길 시조사삼거리 앞 3차선 도로에서 제3차로를 따라 회기역 방향에서 떡전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아무런 신호없이 갑자기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상향등 및 경음기를 수회 작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과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제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후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승용차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다시 차로를 제1차로로 옮겨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또라이년 사고 나면 죽는다”는 등 욕설을 하고, 서울 동대문구 E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승용차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미친년아,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사고 날 뻔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