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3 2020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9:09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시민의 “흰색계통의 화물차량이 역주행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도로에서 출동 경찰관에게서 차를 정차하고 내릴 것을 요구받자 횡설수설하면서 도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5경부터 19:3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2020. 8. 10. 19:09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며 역주행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역주행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 단속요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F이 음주감지기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을 모두 모은 후 손가락 끝으로 F의 인중을 1회 찌르고, 재차 손가락 끝으로 F의 얼굴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2』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