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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1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0:07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아이오 닉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1 차로로 변경하여 좌회전하는 바람에 피고 인의 차량이 정지 신호에 걸릴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 차로로 진행하던 위 아이오 닉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변경하여 급가 속한 다음 1 차로로 진행하는 위 아이오 닉 승용차 앞에 근접하여 1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 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2 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 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1 차로로 변경하자 1 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 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 차로로 변경하자 2 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 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 차로로 변경하자 3 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 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이에 피해 자가 상향 등을 깜빡이면서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해 2 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2 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 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이오 닉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위 아이오 닉 승용차 옆에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위 아이오 닉 승용차 운전석으로 간 다음 손으로 운전석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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